[초대석] 군인권보호관 출범…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등록일자: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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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에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7월 1일부터 군 인권보호관이 신설됐다.
신설된 첫 조직을 이끄는 소감은 어떠신가?
우선 막중한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고나 할까요.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군 인권 보호관으로 해야 할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이 만들어진 것은 오랜 기간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았음을 몸으로 증명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부족한 능력이지만 주어진 저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군 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
잠시 군인권보호관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상기하고 싶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은 지난 2014년 일어난 윤 일병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한 젊은 군인이 군 내 폭행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기관으로 군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군인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해서 구제조치를 하고, 군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관련 법령 등의 제정 및 개정 등을 권고할 겁니다. 또한, 인권 침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군인에 대한 인권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3. 그럼 개인적으로 군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특별히 역점을 두는 사안이 있는지?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오랜 기간 만들어지지 못하다가 작년 말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에 발생한 군내에서의 인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공군의 이예람 중사 사건 등 몇 건의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군인권보호관의 우선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 인권 침해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부대 방문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인권 침해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제도적 차원의 권고를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군인들에 대한 인권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사실 인권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보호관 제도는 독립성과 전문성, 특수성이 특색이다..
이런 국민적 염원 충족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까? 앞으로의 목표는?
저는 군인권보호관으로서 군인을 ’군복 입은 시민‘이라 생각하고 군 인권 보호 업무를 해나갈 것입니다. 군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은 예외이지 원칙이 아닙니다. 군인도 우리와 똑같은 시민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일부의 자유가 제한될 뿐이지 본질에서 제한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인식을 군 인권 보호 업무 전반에 굳건한 원칙으로 만들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선 인권위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군인권보호관은 군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 당국과 군 그리고 장병 여러분, 나아가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만들어진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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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박찬운 군 인권 보호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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